「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사회적기업 인증 감면 적용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2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의 적용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사회적기업 인증 감면 적용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2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의 적용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감면 적용기간 중 같은 조 제2항의 감면요건이 충족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하 ‘질의법인’)는 2022.4.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사회적기업 인증 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 2025.3.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2항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질의법인은 사회적기업 인증 감면 적용기간 중인 2025 과세연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는바,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이 사회적기업 인증 감면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음
2.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사회적기업 인증 감면 적용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2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의 적용 방법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2.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